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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식장 찾기 장례 비용 절차 유골 안치 방법 신고 절차

반려동물 장례, 장례식장 찾기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재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현재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전국에 56곳이 있습니다.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는 업체는 불법 장례업체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동물 장묘 업 등록 업체 중 화장, 건조, 수분해 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 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

일상 정보 알림이 2023. 11.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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