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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신청 너무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의료비 환급금 신청

187만 명에게 23천억 원 상당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건데 직접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회1분이면 가능한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조회 바로가기

지난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병원 치료를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신청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소득 구간별로 각각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표

여기에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자기 부담금 지출이 많았다고 한다면 결제가 완료된 병원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인 분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돌려받게 됩니다.

 

의료비 신청 영상보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환급금은 매번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지급 계좌신청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올해 같은 경우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60%인 122만 명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3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사라진다고 하니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탭에서 본인 인증 후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 올해 내가 돌려받는 돈이 됩니다. 신청까지 바로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돌려받을 환급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여기요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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