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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 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매달 평균적으로 15만 원의 각종 양육비와 의료비가 사용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민인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2023년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참조 _ 예시
지원대상
신청 방법과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소득 상태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의 가정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지원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됩니다.
필수진료
생명에 필요한 필수진료에는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선택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선택적인 성격을 지닌 진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
선택진료에서도 모든 진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진료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부담금은 자비로 결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양제나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현재 거주 중인 관할구역의 구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진료 구청에 신청서를 들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120 다산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제출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참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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