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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구민안전보험은 (예: 동래구에 거주 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어 있는 정부 보험입니다.
동래구 구민의 경우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둘 다 보장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중대한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정책과 (051-888-2895)
시민안전보험 개요
피보험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뜻합니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가입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됩니다.
가입절차는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항목으로는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모든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시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부산시 16개 구에 해당하는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인
주민등록 주소 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부산광역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지를 옮기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 하니 보험사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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